발주자와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계약금액 조정 하수급인에 통보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따내면 계약 금액의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의를 수용,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관련 회계 예규를
개정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정부는 선금 의무지급률을 10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로 ,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해 선금 조항도 보완했다.
29일부터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물가 변동 또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계약 금액 조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였으며,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2점
감점 토록 했다.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했다.
이 밖에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 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적격 심사에서 일시적으로 기술자 보유
숫자가 미달할 경우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출처: 코스카 저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