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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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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4-03 09:12
조회 :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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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ggmna.kr/board/bbs/tb.php/sil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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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중개자문기관 발굴 및 선정 - 자문기관과의 Mandate 위임 약정 및 Confidential Agreement 체결 - 자문기관과의 용역 제공 범위, 일정, 방법 결정 및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업무 - 추진일정 수립
- 최적의 인수 또는 합병 계획안 마련과 Deal 구조 수립 - 이해관계자(주주,투자자,채권자 등)에게 제시할 전략방안 수립 및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 - 거래조건 절차 등 협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점검
- 이해관계자들(주주,투자자,채권자 등)과 거래조건, 거래구조에 대한 협의 개시 - 회사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작성 및 기업가치평가(Valuation)실시 - 주요한 M&A 대상자 명부 작성
- 주요한 M&A 대상자에게 Teaser Memorandum 배포(1차 Screening) - M&A 대상자중 관심을 표명한 후보기업에 Information Memorandum배포
- 투자의향서 접수 - 후보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검토(2차 Screening) - 우선협상대상자(Priority Negotiator)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의 예비실자 준비 및 지원
- 거래당사자간 기본적인 사항(Due Deligence 일정, Pricing Band 설정 등)에 대한 합의점 도출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
- 거래대상기업에 대한 법률, 회계, 사업적 측면에서의 정밀 실사 진행 - 최종 협상전략 수립
- 실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 진행 및 실사 조정사항 반영 - 협상조건,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일정과 방법 결정 - 사후관리 준비
- 매매계약 체결(주식/자산)
- 대금지급, 주권양도, 영업과 관련된 재산권 이전 - 등기완료
- 인수, 합병후 조직통합(Post Merger Intergration)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및 주주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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