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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반납 후 재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김재홍     날짜 : 21-03-26 14:24     조회 : 6516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양평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다가 조경식재공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조경식재공사업이 다시 필요하여 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 가능하다면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했을때 자본금, 기술인력 특례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 등록시에도 동일하게 특례적용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