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올해 1월1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진출이 허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종합공종의 입찰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면 추가로 1개이상의 전문면허를
취득하셔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날씨,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