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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 문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02-03 13:41     조회 : 6174    
정인종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 기술인력 1인 이상입니다.
자체시공권은 최근 5년간 누적실적 10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며,
시공권으로 건설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