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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 고객님!건설업 영위시 사무실은 꼭 갖춰야 할 요건중 하나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 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무료상담전화(080-801-7878)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