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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인정범위 관련하여
건축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인정이 불가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T.1577-5445)에서 발행되는
경력수첩으로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기술인관련 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