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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합병 문의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0 14:34     조회 : 6708    

김가영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법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합병하실 수 있으며,

양사 지역이 달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의 합병 이력이 없으면, 실적이 100% 승계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메일로 소요기간과 비용 정리하여 발송드렸습니다.

 

메일 확인 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