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우 고객님, 안녕하세요~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보유 중 토목공사업을 추가 할 경우
각각 등록증이 발급되며, 2개의 면허를 보유하게됩니다.
이 경우 중복인정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1업종 면허 등록은
건축공사업 면허 반납과 함께 진행하시면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존 실적은 승계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핸드폰 번호로 비용과 일정 정리하여 발송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