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문의할때 주위에 없어서 찾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이번에 전문건설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본점에서 건설 넣어서 하려고하다가 지점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상호가 전혀 인테리어에 안 맞아서, 상호를 인테리어에 맞게 만들고 사업자번호는 다르고, 법인법호는 똑같는)지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공사진행 하려구요
근데, 전문면허내려고 군청에 문의 했더니 본점으로 면허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된 사업장으로 해서 어차피 법인번호로 면허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허를 취득하고, 지점 사업자번호로 공사매출을 일으키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사업자번호로 공사 매출 매입을 다 끊을 거라, 면허 지점에 부여되는게 아니라고는 하던데, 그래도 법인번호가 같으니깐
매출매입을 지점 사업자번호로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된다면 지점명과 사업자번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인번호를 같으니깐..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