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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29 13:56     조회 : 7079    

김성호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업면허 최초 등록시에는 자본금 1억5천이상을
예금으로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받으시게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자본금 증빙시에는 사무실 보증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법인설립부터 면허발급까지 약 한달반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님의 지역 및 기타사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한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폐렴 및 감기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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