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알고계신대로 토목공사업 5억, 건축공사업 3억5천으로
최저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은 8억5천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토목공사업도 변경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을 받아 6억7천5백을 갖추시면되고,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시 8억5천의 자본금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업무진행시 약 한달반의 기간이 소요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님의 지역 및 기타사항에 따라 상이하므로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