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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대지조성사업자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10-24 14:30     조회 : 8460    

박은수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 건축공사업 보유시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되며,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에만 자본금,기술인력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종목이 토목공사업으로 자본금 3억, 토목분야 기술인력 1명 추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은 협회 접수까지 약 10일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현재 법인의 납입자본금 및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