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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철콘 등록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10-11 14:07     조회 : 8983    

최동혁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은 10년간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단 처분없이 운영시 이후 추가1회)

따라서,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으셨기에 상하수도를 반납하셔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에는 자본금 특례적용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다행히도 현재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이 기존 2억에서 현재 1억5천으로 완화되어 
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종목 보유시 최저자본금 3억으로 증자없이 등록가능 하십니다.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