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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08-12 14:44     조회 : 914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토목건축공사업은 최근 자본금 8억5천으로 감경되었으며,
기존 건축보유로 5억자본금에서 3억5천증자시 변경등록 가능하십니다 ^.^

건축의 기존실적은 토목건축의 건축분야로 실적승계되시며,
등록비용과 자세한 요건은 전화(무료상담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