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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축공사업 인수문의드려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03-06 11:01     조회 : 870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입찰을 보시려면 신규등록보다는 기존실적있는회사 유리하신게 맞습니다 ^^

실적이 많을수록 양도가는 상승하므로,
과거 처분사항이 있는 회사가 실적대비 가격부담없이 인수가능하십니다.
지난사항이므로, 앞으로의 처분을 정확히 확인한다면 크게 걱정하실사항은 아니시고,
의무각서와 공증처리로 안전히 인수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편하신시간에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