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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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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등록대행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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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01-03 11:23
조회 : 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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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만 자본금, 기술인력 중복인정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중복인정 특례에 포함되지않기때문에 3억 증자하셔야하며, 자세한 비용과 일정은 남겨주신 핸드폰번호로 전화드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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