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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등록대행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01-03 11:23     조회 : 8076    
최준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만
자본금, 기술인력 중복인정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중복인정 특례에 포함되지않기때문에
3억 증자하셔야하며, 자세한 비용과 일정은
남겨주신 핸드폰번호로 전화드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