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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오늘도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나비건설정보(080.801.7878)로 전화주시면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