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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합병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8-01 13:36     조회 : 8649    

배진섭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금 중복인정은 새로 발급되는 면허에 한정됩니다.
합병의 경우, 이미 발급되어있는 면허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고객님께서는 납입자본금 5억을 충족하셔야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흡수합병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실적승계가 100% 가능하시며
기간은 대략 2달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합병업무도 대행해드리며,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운날씨가 지속되고있는 요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