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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미방조적 문의글이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1-11 15:00     조회 : 906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개인/법인) 사업자 상관없이 건설면허등록이 가능하시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무사비용만 제외됩니다.

남겨주신 메일로 미장방수조적공사면허 신규견적과 등록요건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오후 보내십시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