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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기 공사의 실적신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6-03 10:40     조회 : 16796    

1. 실적신고둥 자기공사 실적신고
   자기공사 실적신고시에는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실적을 공사내역서 상의 내용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공사가 몇 년에 걸쳐서 있을 경우에는 당년도 실적신고까지의 총공사비를 합산하여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03~06년까지 공사를 한 경우 07년 실적신고시 06년 기성실적은 당년도 실적신청액이 되고 03~05년의
   실적 합계가 전년도까지의 누계기성액이 된다.
   참고로 당년도 실적신청액은 신고후 수정이 안되지만 자기공사의 내용인 총공사비내역은 이후 수정 가능하다.
   총공사비 내역의 계정으로는 직접공사비,간접노무비,보험료,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항목으로 나뉜다. 이 계정들은 모두 착공때부터 당년도 실적신고까지의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다.

2. 자기공사 건물의 분양시 회계
   자기공사에서 회사가 건물의 분양까지 할 때는 재무제표상에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입되지 않고 분양원가명세서에
   회계하여 기입하며 이때 분양원가명세서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예로 03~06년까지의 공사의 회계에는 03년에 10억공사, 04년에 20억공사, 05년에 30억공사, 06년에 50억공사를 하여
   완공하였을 경우 그리고 06년에 분양을 10억하였다면 회계시에는 03~06년까지의 110억 공사중 100억은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에 산정되고 분양된 10억은 손익계산서상에 분양공사 매출원가에 10억이 계정된다. 분양원가 명세서의 당기
   총 공사금액은 그 해의 실적이 된다.

3. 전년도 실적누락시 실적신고
   전년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건의 공사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실적신고가 안되고 실적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누락된 전년도 실적을 당년도에 신고가 가능하다.



2008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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