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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제반사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06-22 10:37     조회 : 900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주신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및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등을 하는 공사로써 고객님께서 하시려는
냉장고 설비공사를 위해서는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기계설비 공사업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에 따른 모든 업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희 무료번호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견적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