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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밑에 글이 오류가 났나보네요. 다시 올려봅니다.
문화재종합수리업(보수단청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 건설업은 연말자본금을 60일 기준으로 금액을 맞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업과는 다르다는 분도 계시고 똑같이 적용 시켜야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업종도 연말 자본금 설정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