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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전기공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계신가요,전기공사업 면허는 등록 후 3년차 1회만 직전월로 진단하여 갱신토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의 전기 기타공사회사의 경우 전문건설회사보다 연말의 제재가 많지 않으므로,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시며,
현재 기준의 가결산을 해보시고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 080-801-7878)전기공사 진단지침에 맞도록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