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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면적제한폐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10-12 12:59     조회 : 922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나비건설정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정보통신공사업 면적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입법예고중인 사항으로써,
이르면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합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및 기술자인정기준 중 근무경력부분 의 완화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 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서
 답변 삭제   15-10-13 10:51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