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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양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7-28 15:09     조회 : 937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최단기간 취득시 법인 인수로 진행합니다.
면허만 인수시 30일 공고와 진단을 받으셔야 하므로,
남겨주신 팩스번호로 인수가능하신 회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오후시간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