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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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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포장공사업양도양수 관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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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길호
날짜 : 15-04-10 18:13
조회 :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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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의 법인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중 2개 법인회사가 업면허 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A회사 : 통신, 전기, 시설물, 포장
B회사 : 통신, 시설물
위와 같이 면허가 있는데
A회사의 포장공사업 면허를(모든 실적포함) B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는중에 시설물면허와 출자좌수가 불리가 안된다고 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만 따로 불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어떤 문제때문에 그러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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