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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규와 양도양수..차이점이 뭔가요?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2-26 18:11     조회 : 9356    

안녕하세요,고객님!

기존 운영중이신 사업장이나 사업자개설부터 면허등록까지 신규로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력을 쌓아놓으신 사업장을 실사후 양도양수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적승계가 주목적이며,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궁금하신사항은

전화(무료상담 :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저녁시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허근수
 답변 삭제   15-02-26 20:4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련하여 신규설립 (개인.법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개인.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 및 발생 비용 문의드립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h2000@hanmail.net
관리자
 답변   15-02-26 21:31  
네,고객님 ^.^
남겨주신 메일주소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도 개인과 법인 모두 등록가능하시며,
등록관련 비용과 준비서류 및 요건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사항은 상담(무료전화 : 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