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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축공사업을 인수받고싶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2-24 21:08     조회 : 924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신규는 새법인을 설립하거나, 보유하신 사업장에 건축공사업 등록요건에 맞추어 새로 등록하는 것이며,
양도양수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뒤 운영중인 사업장을 실사를 거쳐 인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높은 실적과 시평을 필요로 할때 기존사업장의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도양수는 신규+ 실적,시평의 이익을 얻을수 있으므로, 그 가치만큼 금액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30일정도 소요되며, 등록관련 상세한 절차는

저희 무료상담 전화(080-801-7878)으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