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은 한 사업장에 여러종목의 면허보유는 가능하시며,
조경분야 공사업면허는 일반1종목, 전문(단종)2종목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식재와 시설물은 단종부분이며, 종목별 공사내용은
* 조경식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 조경시설물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 입니다.
남겨주신 이메일로 해당자료를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보시고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