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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문의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2-02 17:08     조회 : 946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문건설업 초기등록시 법인은 겸업에 해당되어
기존의 자산은 겸업으로 분류되므로, 건설자산은 현금평잔만 가능합니다.

추가하시려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남겨주신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 080-801-7878)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고객님,건강에 유의하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