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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건설사업자등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2-01 16:51     조회 : 953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분양의 목적으로 등록하시는 시행사의 면허입니다.

시공사이실 경우, 현재의 일반건설업만 보유하셔도 문제는 없으시며,

필요하실경우, 자본금 및 기술자 중복적용 되는 시행면허이기 때문에 추가요건없이 등록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