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단독주택을 연간 30~50세대 정도 건설하는 기존법인입니다.
거래형태는 각각의 토지주인과 1:1로 주택건설용역 계약을 맺고 공사후 건설용역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단독주택을 연간 20호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양주택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꼭 하여야만 하는 지?
2.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할 수는 있는 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