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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1-13 13:28     조회 : 968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부동산개발업은 건설업의 시행면허 중 하나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5천㎡)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1만㎡)이상
주상복합의 면적2천㎡(연간5천㎡)이상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을 개발하고자 취득이 필요한 면허입니다.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3억과 기술자 2인을 보유하셔야 하며,
전문, 일반 건설업과는 달리 별도의 출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관련 상담과 비용은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몰아친 수능한파에 감기조심하시고, 따뜻한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