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1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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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A일반건설업법인의 대표이사가 B일반건설법인의 이사직 가능한지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03-13 12:30     조회 : 10059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 대표포함 임원은 타건설업의 임원 겸직이 가능하십니다.

단, 임원이 기술자인원에 포함이신 경우에, 기술자는 상근근로자의 원칙때문에

기술인원을 추가로 충원하셔야 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