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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A일반건설업법인의 대표이사가 B일반건설법인의 이사직 가능한지요?
  글쓴이 : 김태형     날짜 : 14-03-13 10:25     조회 : 10279    

현재 A-일반건설업(토목건축)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B-일반건설업(토목)을 인수하실 예정인데 대표이는 겸직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등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