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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상하수도면허를 반납하시고 포장공사업 면허로 전환등록시
공제조합 출자와 3억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하는 비용과 절차는 전화드린내용을 토대로 남겨주신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