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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면허반납과 취득 관련 문의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02-17 11:38     조회 : 1014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상하수도면허를 반납하시고 포장공사업 면허로 전환등록시

공제조합 출자와 3억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하는 비용과 절차는 전화드린내용을 토대로 남겨주신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