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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하수도면허를 취득했었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포장공사업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조합에 얼마를 더 출자해야하는지,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