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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건설업의 등록 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11-28 13:03     조회 : 979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면허등록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 무관하게 모두 등록가능하십니다.
예금도 건설자산중의 하나로 인정되어 30~60일간의 평잔을 확인하셔야 하며,

법인의 양도양수는 일부종목을 제외하고 법인체로 포괄인수 되시며,
양도 양수간의 실사 및 채무이행관련 확실한 보증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궁금사항에 대해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