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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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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건설업의 등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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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수환
날짜 : 13-11-28 11:19
조회 : 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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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건설업 등록관련 일을 하는데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1. 개인이? 철콘 면허를 등록 할려면 (보유 법인없음) 등록 과정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2.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면허 등록시 지자체에다 각종 서류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시 회사내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추측!) 보통예금으로 통장에 2억이상 보유할 꺼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3. 건설면허 없는 개인도 양도나온 철콘 면허를 인수가 가능 하나요?? A법인 회사가 B법인 회사에게 철콘면허를 양도시 법인번호가 틀린데 이게 양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아직 양도,양수는 경험이 없어서....)
4. 마지막으로 건설업 사업을 하다 그만둔다면 회사 양도시 그 과정이 궁금 합니다. 컨설팅 회사?? 연락하면 매물이 올라 갈것인데 양도되는 기간동안 회사관리 이런 부분요. 질문이 조잡스러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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