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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9-24 10:47     조회 : 977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기존 법인이 전기면허를 보유중이시면 법정자본금 2억이라는 가정으로

토건면허 신규등록 견적서를 남겨주신 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건설업양도양수와 신규등록시 법인등기부터 기업진단,

최종등록까지 전체신규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전화 (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