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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자본금 관련 입니다
  글쓴이 : 홍승렬     날짜 : 13-08-27 11:01     조회 : 10095    

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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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이 2억인데 2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 이를 증명 하여야하는지요.예치기간은 얼마이며 예치기간이 넘으면 자본금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자본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서 일단 통장잔고에 2억이란 금액만 일정기간 예치하면 등록이 가능한지요

지역:서울

핸드폰: 010 5396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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