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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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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자본금 관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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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승렬
날짜 : 13-08-27 11:01
조회 : 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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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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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이 2억인데 2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 이를 증명 하여야하는지요.예치기간은 얼마이며 예치기간이 넘으면 자본금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자본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서 일단 통장잔고에 2억이란 금액만 일정기간 예치하면 등록이 가능한지요
지역:서울
핸드폰: 010 5396 4527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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