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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축업에서 토목건축업으로의 전환시 전기공사면허 취득 자본금 문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5-23 14:54     조회 : 1001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토건으로 전환하시면서 전기면허를 추가등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토건 12억과 전기 2억을 합한 14억의 법정자본금 and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을 충족하셔야 하며,
건설조합 출자금 외에 전기조합으로 200좌 (좌당: 312,285원) 출자하셔야 하십니다.

남겨주신 메일로 전환 및 전기추가 견적을 발송해 드릴예정이오니,
보시고 (무료상담 : 080-801-7878)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봄낮 나른한 오후시간이지만, 즐겁게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