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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 1종면허 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3-13 20:34     조회 : 1076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해당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로써

가스보유 해당업체에서 5년이상 경력확인이 가능한 분이여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관련 문의하실 사항은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