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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양수 시
  글쓴이 : 강혁     날짜 : 13-03-05 12:44     조회 : 10779    
저희 회사가 건설법인 1개를 인수하였는데
인수과정에서 전체부채항목 중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합의 후 서류를 공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채항목은 전 회사 대표이사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인수후 전 회사 대표이사가 변제해야할 항목등의 관련회사들이 인수회사로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채무금액을 저희 회사가 변제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증한 인수서류에는 저희 회사가 변제할 항목외에는 모든 책임은 전 대표이사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5343-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