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조경식재를 보유하신 법인의 경우
사무실 전세금의 명확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인정되시겠지만,
어느정도 법인예금과 출자금의 비중도 필요합니다.
개인회사 소유의 땅은 소유목적과 보유공사면허와의 관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택의 경우는 , 건설업과의 연관성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팩스로 요청자료를 발송해드렸사오니,
보시고 전화 (무료 :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눈길안전(^_^) 항상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