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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조경식재,시설물) 및 자본금관련문의
  글쓴이 : 청송     날짜 : 13-02-06 11:14     조회 : 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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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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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업체로 조경식재공사업만 유지하고 있는 단종회사입니다. 매년 자본금을 1억2에서 1억 5천 현금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업체들 보니까 사무실전세금 농장전세금등으로 자본금을 맞춰서 저희처럼 큰 현금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엉뚱한 답만 해서 이부분에대해 알길이 없네요 혹시 말씀드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에 개인명의로 조경식재공사와 시설물설치공사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본금 및 기술자는 면허 두개까지는 50%가 인정이되서 기술자 3인에 자본금 3억이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 조건인지요?
또한 개인회사이므로 개인의 자산으로 자본금을 맞춰보려고 하는데(다른회사 사장님께 여쭤보니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부분 역시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아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색결과 귀사가 해당분야에선 꾀 이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오니
개인으로 신규등록시 수수료부분과 해당면허에 자본금 충족 요건을 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개인 자산으로는 땅과 집으로 감정평가시 3억은 충족될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