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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설공사대장과 실적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song     날짜 : 13-01-29 11:18     조회 : 10599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한지 얼마안 된 초보경리입니다.

건설공사대장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는데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도급계약 후에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미 준공난 공사건도 꽤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신고해야 한다면 최초 계약서사항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변경사항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예) 착공일 준공일 등

-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현장기술인은 1명 꼭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발주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성금을 받았을 때마다 추가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하도급계약(예: 석공)후 누가 건설공사대장 통보해야 하나요?

- 기성실적증명서 작성시 건설공사대장 통보된 하도급계약은 동일하지 않은
  
   업종간 하도급사 실적으로 해서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