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한지 얼마안 된 초보경리입니다.
건설공사대장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는데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도급계약 후에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미 준공난 공사건도 꽤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신고해야 한다면 최초 계약서사항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변경사항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예) 착공일 준공일 등
-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현장기술인은 1명 꼭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발주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성금을 받았을 때마다 추가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하도급계약(예: 석공)후 누가 건설공사대장 통보해야 하나요?
- 기성실적증명서 작성시 건설공사대장 통보된 하도급계약은 동일하지 않은
업종간 하도급사 실적으로 해서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