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설업은 매년 2/15(1차), 4/15(2차) 실적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가입을 안하셔도 되지만, 매년 실적은 없으실경우, 무실적신고로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13-01-04 16:06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건설협회에 비회원으로 실적신고시
수수료가 30만원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적신고를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가요?
지역협회가 아닌 서울본원으로 가야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