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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핸드폰: 010-9143-9007
팩스번호:
안녕하세요.
어제 보내주신 '신규견적 및 등록요건' 안내 잘 받아보았습니다.
다름아니라,
기업진단을 법인통장 잔고 61일 이후에 할수있다고 전달받았는데요.
2012.11.6일자로 법인통장에 자본금 2억1천만원 충족시켰습니다.
1. 2012.11.6일 이후 비용부분에서는 61일 이후에도 인정을 받는건가요?
2. 기업진단을 받기위한 비용(수수료)이 800,000원인가요?
3. 공제조합56좌 라는 공제조합출자의 비용 50,010,240원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4. '업무대행비'라는건 진행상황중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예 : 면허자격증 충족직원 충당, 면허가 나오기전까지의 위한 수수료...등등)
5. 면허등록후 입찰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도 설명 또는 조언을 해주시나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